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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불법판매 297건 적발

작성일 : 2022.11.11 11:03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DHD약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표방하는 등 불법 광고 및 유통 사례 297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참고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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