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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업체가 약국운영 '약사 13명 검찰 송치'

작성일 : 2022.10.31 11:26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의약품 유통업체가 전국 곳곳에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약사 1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KBS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인천, 제주, 전북 군산 등지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의약품 유통업체와 업체에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약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면대약국'은 통상 약사가 면허증을 빌려주고 약국 업무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대여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가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해왔다는 혐의다.

경찰은 업체가 해당 약국에서 지난 7년간 총 1800억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판단,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의약품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실태파악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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