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0.26 10:42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과 ‘화학적 피부감작성시험’등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3차원)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해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한편,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금까지 총 28건이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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