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0.20 11:09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 급증으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마약 옥수수'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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