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0.17 10:51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등의 표현을 사용한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 경우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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