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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식품 '양념깻잎' 유통기한 초과 표시로 회수 조치

작성일 : 2022.10.04 11:28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동해식품의 깻잎 상품 일부가 유통기한 초과로 표시해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동해식품이 '양념깻잎'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6일 △10월 22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12일 △11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434개 868㎏에 이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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