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9.29 12:17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호박씨를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주)율성푸드랩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피라클로스트로빈이 0.06㎎/㎏ 검출돼 기준치(0.01㎎/㎏ 이하)를 넘었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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