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9.13 11:54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9월의 오미자' 액상차 판매를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대상은 경북 문경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 사법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다.
납 기준치는 1㎏당 0.3㎎인데 해당 제품은 납이 2.2㎎ 검출됐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됐으며 내용량은 100·120㎖ 두 종류다. 지금까지 597.4㎏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39) 혹은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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