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30 11:29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 위생과 원산지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은 최근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송편 등 떡류를 비롯해 굴비 등 수산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 축산물 선물 세트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환경 △식재료 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둔갑 표시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변에 불법 제조· 가공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 의심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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