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24 11:49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이면서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는 마약류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의사는 ADHD 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에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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