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08 12:28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감기약 수요가 특정 품목에 물려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스템 적용 대상 감기약은 해열진통제(성인·소아, 고형·시럽제), 기침·가래약(성인·소아, 고형·시럽제) 등이다.
이번 시스템에서 제약업체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자사의 해당 제품 재고 현황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하고, 약국은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약업체가 ‘공급 가능’으로 입력한 품목 목록을 확인해 필요한 감기약을 거래 도매상 등에 공급을 요청한다.
한편, 식약처는 181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생산·수입하는 감기약 1,839개 품목의 수급 현황을 조사했으며 1159개 품목(168개사)이 생산·수입돼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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