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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코로나 검사 '진찰료 5천원' 건강보험 적용

작성일 : 2022.08.02 11:59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오늘(2일)부터 무증상이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진찰료 5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그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3만~5만 원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검사비 지원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 등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비를 계속 내야 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과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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