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25 13:05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KFC, 롯데리아, 이삭토스트, 할리스커피 등 부적합 식용얼음을 사용한 12곳이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커피전문점은 △더벤티 경주현곡점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부산센텀시티점 등 5곳이다.
패스트푸즈점은 △케이에프씨(KFC) 황금지점·노량진역점 △롯데리아 조치원점·능평삼거리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등 7곳이다.
검사 항목은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에 대해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 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륭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 인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