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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9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개편한다

작성일 : 2022.06.30 12:13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2단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65%인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5만1000원 오르게 될 예정이다.

우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1,600cc 이상에서 시가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피부양자도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해, 피부양자 27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가입자간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을 공평하게 적용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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