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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먹다 사망… 대법 "업체에 책임있다"

작성일 : 2022.06.17 12:19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대법원 3부는 A씨의 유족이 한 건강보조식품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등 비합리적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혈압 등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다 2018년 3월 건강보조식품 업체 대표 B씨로부터 핵산가공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제품을 사서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품을 먹고 혈압이 오르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상황이 되자 A씨는 B씨에게 문의했다.

B씨는 “호전(명현) 반응의 시작이니 잘 견뎌달라.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며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의사가 작성한 것이라며 보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A시는 결국 4월 초순 괴사성 근막염과 급성 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B씨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씨와 업체가 유족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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