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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건강권·수용환경 개선" 권고

작성일 : 2022.06.10 12:12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사생활과 인권 침해 요소가 확인됐다며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인권위는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대상으로 △수용환경 △처우 일반 △의료처우와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외부교통권 △권리고지 및 안내 △취약자 배려 △장기보호외국인 처우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위원회는 "방문 조사 당일 수용률이 100%가 넘은 시설도 있었다"며 "적정 수용률을 지킬 수 있도록 수용 인원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보호실 전반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보호자만 추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개인물품 소지, 외부진료권, 휴대전화·인터넷 PC 사용 등 외부교통권, 성 소수자 및 감염인 등 취약자 처우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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