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08 12:37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개정돼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국가의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성격이 비슷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유사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기존 시행령의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 때문인데, 새 시행령은 감면 제외 규정을 삭제해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 산후조리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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