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07 12:48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의 '경방갈근탕액' 등 41개 품목과 한솔신약의 '배낙스정 등 7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 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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