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03 13:11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광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사이트 중 133건은 탈모 의약품을 불법 판매, 알선하는 광고를 했고, 60건은 공산품을 탈모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나머지 64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신고한 기능과 다르게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누리집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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