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24 12:28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만든 온라인 부당 광고 264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간 인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