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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쥐치포' 판매중단 및 회수

작성일 : 2022.05.19 12:05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쥐치포’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17일 해청식품이 직접 수입해 소분·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4월 5일 제품으로, 총 568㎏이 생산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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