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03 13:07 작성자 : 김수정 (petedu@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부당광고를 한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의 거짓·과장광고를 찾아냈다.
적발 사례는 허가나 인증을 받을 적이 없는데도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60건), 화장품을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홈페이지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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