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26 13:20 작성자 : 김수정 (petedu@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의민족·요기요와 함께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과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우아한형제들과 위대한상상은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갱신하고 배달음식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갱신은 지난 2017년 식약처, 요기요와 진행한 식품안전정보 업무협약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이다.
협약 주체들은 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라는 기존 업무 범위에서 더 나아가 △배달전문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적용 활성화 △배달앱 입점업소 대상 위생관리방법 안내 등 위생관리방법 안내 강화까지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식약처는 위생등급 지정업체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 등 배달음식점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제공했다.
한편, 식약처가 공유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달앱에서 위생등급 지정현황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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