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20 12:10 작성자 : 김수정 (petedu@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인증을 조속히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햄, 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소 중 2016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곳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가운데 2020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곳은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 인증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없이 제품을 생산하면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신청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에 대비해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인증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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