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18 13:03 작성자 : 김수정 (petedu@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비만치료제)를 안전사용 기준에서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해당 약물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정보를 제공한 의사 1708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게는 의견 수렴 뒤 안전사용기준 위반 항목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 통보 등이 시행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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