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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자가검사키트 '6천원' 판매가격 지정 해제

작성일 : 2022.04.05 13:09 작성자 : 김수정 (petedu@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다.

유통개선조치는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이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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