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04 12:49 작성자 : 김수정 (petedu@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 허가 제품의 주성분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제공하는 주성분 관련 정보는 제약사가 한약(생약)제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허가 제품의 명칭, 규격, 추출용매 종류, 기원, 생약 원료 명칭 등이다.
한약(생약)제제는 원생약(원료)의 기원, 추출용매 등에 따라 허가·심사 자료 요건이 결정되므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한약(생약)제제 주성분 정보를 공개해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가 업체의 신속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고품질 한약(생약)제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표 누리집(www.nifd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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