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12 12:08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조달청이 창업·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약자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초기 기업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전용 쇼핑몰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필수 절차였던 기술·품질평가가 생략되면서 신생기업의 등록 절차와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사업자등록증과 벤처·창업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와 연계 가능한 서류 제출도 면제되고, 2단계로 진행되던 서류검토 절차 역시 통합된다. 또 신청 마감 후 결과 발표까지 걸리던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등록 대상도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돼 다양한 약자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진출이 가능해졌다.
조달청은 추천기관 역시 민간 협회 등 전문기관까지 확대해 산업별 유망 제품 발굴과 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 세부품명 기준 6년 지정 제한을 완화해 재지정을 허용하고, 영문 지정증서 발급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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