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30 12:45 작성자 : 이정미 (nadootrip@naver.com)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당사자가 자신의 생활환경과 필요에 맞는 재화·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시범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2024년 1차 시범사업 당시 210명 규모로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41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전국 단위 확대를 통해 960명이 참여하게 됐다.
참여자들은 지난 3~4월 복지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목표와 장애 특성에 맞춘 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각 지자체 지원위원회가 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심사해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5월부터 개인예산을 활용해 돌봄·활동지원·생활편의 서비스 등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에서 ‘직접 설계하는 주체’로 역할이 변화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도입을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맞춤형 복지 체계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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