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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시간 단축 ‘0.5·0.75잡’ 지원

작성일 : 2026.03.05 12:51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0.5·0.75잡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에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경기가족친화기업으로, 신청 기업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된다.

선정 기업에는 근태시스템 구축 비용 최대 1000만원과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이 6개월간 지원된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도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하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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