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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허용

작성일 : 2026.01.28 13:02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경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편의와 비반려인의 선택권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다.

경주시는 반려동물 출입 영업장에 안내 표지판 설치와 조리장·식재료 보관공간 차단을 의무화했다.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의 자유 이동을 제한하고, 전용 의자·케이지·고정 장치 또는 별도 공간을 갖춰야 한다.

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미접종 동물은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식탁 간격 유지, 음식 덮개 사용 등 위생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영업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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