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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 신뢰 흔든 문항 거래, 제재 나선다

작성일 : 2026.01.20 12:51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교육부가 교사와 사교육 강사 간 시험 문항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운영자의 위법 행위를 처벌·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학원법에는 과대·거짓광고 등 일부 위법행위만 규정돼 있어 문항 거래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불거진 학원가 문항 거래 사건을 계기로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가 공정의 출발점”이라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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