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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 소상공인 부가세 2개월 유예

작성일 : 2026.01.09 13:22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전국 개인·법인 사업자 94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은 개인 807만명과 법인 134만개로 전년보다 14만명 늘었으며,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12월이다.

다만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124만명은 납부 기한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으로,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ARS·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환급 신청 시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 불성실 신고 2천700개 사업자에게 427억원을 추징하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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