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2.15 13:20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정부가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며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이는 제도로, 사실상 비용 부담은 비급여와 유사하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도수치료 비급여 비용은 월 1208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많았다.
정부는 과잉 진료와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 비급여 쏠림 현상 완화를 제도 도입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개원가 생존을 지탱해 온 핵심 진료를 통제·삭감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리급여 지정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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