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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

작성일 : 2025.09.03 13:04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정부가 처음으로 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과 광고 규제를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하며, 개·고양이 사료를 사람 먹거리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개·고양이 성장 단계별 필수 영양소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되며,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사료’로 분류된다.

또한 원료명·함량 표시 의무가 강화돼 ‘닭고기 분말’, ‘생선 기름’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병기해야 한다.

광고 역시 ‘유기’는 인증 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문구는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미공인 연구 인용, 체험기 과장, ‘특수제법’ ‘주문쇄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모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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