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01 13:01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마트와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우대 기준과 동일하다. 이번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상인연합회 측도 “이번 개편안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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