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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예 포기 허용…상권 기준도 완화

작성일 : 2025.08.26 13:23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격 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년 도입된 유예제도는 매출이나 고용 확대 시에도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했지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돼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대신 중기업 대상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예 포기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같은 날 통과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활성화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도시 상권의 참여 문턱을 낮춰 소규모 골목상권의 지정 가능성을 넓힌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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