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30 13:14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복합 수상레저시설 이용객이 늘지만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 중 3곳(30%)이 워터파크 기구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 12인승 모터보트를 보유한 7곳 중 3곳(42.9%)은 구명튜브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하지 않았다.
수심 1m 이상 확보 기준을 어긴 시설이 1곳 있었고, 4곳(40%)은 비상구조선 덮개나 깃발 미비로 즉시 사용이 어려웠다.
안전모는 모두 구비했지만 9곳(90%)이 헤드기어를 사용해 기준 구체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최근 3년간 복합 수상레저시설 위해 사례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얼굴 부상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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