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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학대 수사 위해 '수의법의검사' 도입

작성일 : 2025.07.07 13:01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7일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수의법의검사'를 시행한다.

이 검사는 부검, 병리조직 분석, 중독물질 검사, 감염병 진단 등 수의학적 기법으로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체계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동물학대 신고는 연평균 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의사법에 따라 시험소 내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 방사선 영상 촬영 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부검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엑스레이 등 영상 진단 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당일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시스템은 동물위생시험소의 다년간 병성감정 경험과 전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

경기도는 서울대 수의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공유와 학술 자문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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