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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업, 세금 반값 혜택 받는다

작성일 : 2025.06.16 13:39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정부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청년은 수도권 내 창업 시에도 5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최초로 창업한 개인·법인사업자인 경우, 부동산임대, 유흥업, 전문직 등은 제외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의 경유에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 해준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창업 후 첫 수익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다. 단, 세금이 면제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하며, 실제 사업장 운영도 확인 대상이다. 

특히 올해 창업 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내 등록이 유리하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징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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