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5.29 12:59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도 투자금 상환 연대책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지워 가압류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미 모태자펀드(2018년)와 벤처조합(2023년)에 해당 조항이 도입된 바 있으며, 이번엔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또 벤처 M&A 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명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도 간소화해 회수 자금의 신속한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출자금 배분 시 조합원 동의가 필요했으나, 사전 규약이 있다면 14일 전 통보만으로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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