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5.28 13:06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정부가 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며 교육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재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종합 교육계획 수립·시행을 명문화했다.
교육 수탁기관도 KDI, 조세연, 재정정보원 등 전문 국책기관으로 확대돼 운영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처별 수요조사와 실무자 참여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예산·결산 등 재정 전 분야 교육을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잡한 재정 환경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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