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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굶겨 유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 2025.04.23 13:05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서울 동대문구에서 반려견을 굶기고 유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스피츠 한 쌍을 키우다 개체 수가 21마리로 늘자 먹이를 주지 않고 이사해 반려견을 방치했다.

지난해 경찰이 유기 5일 만에 현장을 수색해 구조했지만, 3마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생존한 개들은 굶주림 속에서 사체를 뜯어먹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엄중히 봤지만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무책임한 반려동물 양육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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