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01 12:32 작성자 : 임향숙 (uumedia@naver.com)
대전 중구가 문화예술의 거리 내 예술업종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됐다.
연간 지원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며, 대관료 지원 신청 횟수도 늘었다.
구는 2008년부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을 운영하며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해왔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문화예술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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