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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하면 벌금 500만원 "처벌 강화"

작성일 : 2025.03.20 13:50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정부는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2027년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동물 유기 시 벌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과 2022년 조사 결과 길고양이 개체수가 2년간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TNR 사업 효과 분석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동물등록제 예외 지역을 폐지해 전국적으로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펫숍 등에서 입양 시에도 사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한편, 논란이 됐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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