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04 12:31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교육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을 4일~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됐다.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지급을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
방과후 수업비,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초 신청을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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