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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레드존' 방문시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작성일 : 2025.02.28 14:04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서울 종로구는 3월부터 북촌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광객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방문할 수 있으며, 주민·상점 이용객·투숙객 등은 제외되지만 관광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관광행위는 사진 촬영, 머무르기, 관광 목적의 배회 등을 포함한다. 

과태료는 북촌보안관이 부과하며, 외국인 관광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상인은 방문객 감소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종로구는 정책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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