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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 기준 강화… 심층면접·학교 안전 대책 확대

작성일 : 2025.02.18 13:29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교육부는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도록 했다.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심층면접을 두 차례 시행해 교직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을 확대한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초등 저학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면 인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이전에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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