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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대폭 강화

작성일 : 2025.01.02 14:45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규정을 통합하고, 공익제보 대상을 민간 분야로 확대해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제보자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방해 행위와 강요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을 없애고, 교육기관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며, 피해 시 구조금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공익제보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감사관은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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