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27 13:35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내년부터 가족이 건강관리사 자격 따면,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받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가족도우미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도를 개정해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하는 시어머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양육 중심의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인증 기업에는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년 내 정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세무조사 유예 등 기존 혜택에 더해 직접적인 비용 경감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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